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월요일인 12월 26일 포스팅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해는 청약 당첨 등 제게도 뜻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깊은 2023년을 위해, 2023년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크게 부동산 관련 세금분야와 대출관련된 부분을 알아볼텐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청약 분야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밝혔던 청약 제도 개편이 이제 서서히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34만호가 청년층에 배정되었는데요.

주거 사각지대,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계획이 내년부터 가시화됩니다. 먼저,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가 주택청약제도에 정식으로 도입되는데요.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만 19세 ~ 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