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며, 임대차3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대차3법의 개념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1. 계약갱신청구권 https://www.pexels.com/ko-kr/photo/1999323/ 계약갱신청구권제 :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고, 해당제도의 제일 핵심골조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시 큰 이례가 없는 한 2년정도 거주 후 계약 만료기간에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를 논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문자, 메일, 녹음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면...